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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3호 / 저작권 변천사] 1986년 저작권법 13 전시규정 변천사

  • 작성일2024.05.08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45

1986년 저작권법 13 

전시규정 변천사


글 이호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1957년 저작권법에서의 전시 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전시라는 명칭에 일치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1957년 저작권법 제24조가 “전람권”이라는 표제하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람할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전시와 관련된 규정으로 새길 수 있다. 여기에서의 “전람(展覽)”이란 “전시(展示)”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1)

전람을 전시로 해석하더라도 1957년 저작권법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규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전시와 관련된 정의규정을 비롯한 전시권의 대상 저작물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 1957년 저작권법의 태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시의 개념은 해석에 맡겨져 있었으며, 전시권의 대상 저작물은 저작물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2)

이렇기 때문에 1957년 저작권법은 무엇보다 전시에 합당한 대상 저작물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었다3)

이렇듯 1957년 저작권법은 단지 전람권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에 따라 보호기간이나 제한 등도 다른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었다. 보호기간에서 전람권도 다른 저작재산권과 같이 저작자 사후 30년간이라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었다4). 저작재산권의 제한도 1957년 저작권법 제64조가 규정하는 “비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전람권 특유의 사정에 입각한 합당한 규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5).  전람권 침해의 경우도 다른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전시 관련 규정

1986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은 전시권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1986년 저작권법 제19조는 “전시권”이라는 표제하에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개정하였던 것이다. 1986년 저작권법 제19조는 1957년 저작권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람권”이라는 용어를 “전시권”으로 개정하는 한편,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등의 특색을 보인다.

여기에서 첫째, 전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피면 1986년 저작권법이 여전히 1957년 저작권법처럼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례를 살피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예컨대,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101조에는 “전시”(display)를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기타 다른 장치 또는 프로세스에 의해 그 복제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동영상)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적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이렇듯 해석에 맡겨져 있는 전시 개념을 둘러싸고 학설은 “전시는 늘어놓아 보이거나, 펴서 보인다는 뜻으로 물건을 공중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거나7), “전시”란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8). 판례로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시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9).
둘째, 1986년 저작권법은 1957년 저작권법과 달리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과 그 복제물을 특정하여 그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미술저작물 등”은 1986년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이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을 가리킨다10). 즉, 이들 저작물과 그 복제물만이 전시권의 대상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전시권의 대상범위와 관련한 입법례를 살피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상당히 폭이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전시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저작자는 그 미술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진저작물을 이들의 원작품에 의해 전시하는 권리를 전유한다”라고 규정한다. 전시권의 대상을 미술 및 미발행 사진저작물로 규정하고, 전시권도 원작품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동법의 태도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8조가 “전시권은 미공표 조형미술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또는 미공표 사진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시하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시권의 대상을 미공표 조형미술 또는 미공표 사진저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1986년 저작권법은 전시권을 인정하면서도 1957년 저작권법과 달리 그 특유의 제한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하고 있다. 이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1986년 저작권법 제32조다. 그 첫째는 전시권 자체의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미술저작물 등의 소유권 등과 조정을 꾀하기 위한 전시를 들 수 있다. 1986년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본문인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를 나타낸다11).
둘째는 복제권의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위의 경우에서 단서규정인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권자가 가지는 전시권이 소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대폭 제한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 항시 공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이 크게 미치므로 이를 다시 제한한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된다12).
그러나 위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또다시 설치되어 있다. 즉, 1986년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은 위의 단서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제가 다시 허용되지 않는 때가 있는바, 이는 ⅰ)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ⅱ)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ⅲ)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ⅳ)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13)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는 복제·배포권의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마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배포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를 나타낸다14). 이 도록 등은 관람자를 위한 해설이나 소개에 필요한 것이고, 저작권자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
이렇듯 1986년 저작권법은 전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 등의 범위, 전시에 따른 특유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었고, 다른 특별한 규율규정은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보호기간이나 다른 제한 등은 다른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되었다. 보호기간에서 전시권도 다른 저작재산권과 같이 저작자 사후 50년간이라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제한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전체적으로 1986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시 관련 규정은 1957년 저작권법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의 경과
1986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관련 규정은 이후에도 “원작품”을 “원본”으로 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 내용상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다만, 1986년 저작권법 제32조 제4항의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2000년에 일부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서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개정된 것이 유일하다. 금지되는 이용형태가 종전의 “전시·복제”에서 포괄적인 “이용”으로의 개정에 그친 것이 그간의 경과의 전부다. 

남겨진 과제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전시 관련 규정은 1957년 저작권법에서 최초로 전람권만이 규정된 이후에 1986년 저작권법에서 이를 전시권으로 바꿔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 다음 사실상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전시 관련 규정은 학자들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현행의 전시권 규정내용이 저작권자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관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15).
구체적으로는 ⅰ) 우리나라의 전시권의 대상범위가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견해, ⅱ) 전시에 대한 정의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전시권의 규율 대상이 “공개적 전시”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ⅲ) 대상 저작물의 공표 여부에 따른 문제와 원작품 이외에 그 복제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16). 이들 견해는 나름의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바, 이들 문제는 전시와 관련되어 남겨진 과제의 하나라 할 것이다.

1) 전람과 전시는 국어사전상으로 유의어로서 “펴서 보임” 또는 “펴서 봄”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에 터 잡아 당시 학자도 이들 양자가 같은 의미인 것으로 기술한다[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장인숙, 「저작권법개론」(교학도서, 1960), 복각판(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61면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장인숙 선생님은 “회화, 조각, 공예, 도면, 모형, 사진 등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람 즉, 전시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전람시킬 권리를 가진다(제24조)”라고 하여 전람에 해당될 수 있는 저작물을 사실상 특정하기도 하였으나(장인숙, 전게서, 61면), 1957년 저작권법 제24조의 조문내용은 본문에서와 같았기 때문에 적어도 문리해석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3) 물론, 전람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합리적 이용에 상응한 제한 등의 문제도 비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4) 이 원칙과 특별한 규율에 관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제31조 내지 제41조 참조
5) 이는 1957년 저작권법 제64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침해행위의 열거된 사유에 전람권이 해당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의 관점이다.
6) 또한,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이와 별도로 “전시권”을 “저작물을 공개적으로(publicly) 실연 또는 전시하는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또는 가족 및 지인의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어떠한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1)항에서 정한 장소 또는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실연 또는 전시를 수신할 수 있는 공중 구성원이 이를 동일 장소 또는 다른 장소, 및 동시에 또는 이시에 수신하는 것을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하동철, “전시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86호(2009 여름), 106면.
8) 오승종ㆍ이해완, 「저작권법」, 개정판(박영사, 2000), 291면.
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0) 여기에서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한 표시다.
11) 여기에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의문이다. 이 의문은 1986년 저작권법 제19조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그 보호범주에 넣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12) 허희성, 「2011 신저작권법축조개설」(상) (명문프리컴, 2011), 272면.
13) 1986년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14) 1986년 저작권법 제32조 제3항.
15) 이상정,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시권의 문제점,”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2006), 225-228면.
16) 이들 견해의 상세는, 김형렬, “저작권법상 전시권 관련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법학」,  제18권 제3호(2014. 3), 147-183면 ; 이상정, “전시와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쟁점에 관한 일고,” 「IT와 법연구」, 제6집(2012. 2), 55-59면 ; 하동철, 전게 논문, 1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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